간접수용을 둘러싼 한‧미 FTA 투자분쟁 예측 및 대책: NAFTA 사례를 중심으로

NAFTA Ch.11 cases regarding "Indirect Expropriation" and its implications to Korea-U.S. FTA

초록

한‧미 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미 한‧미 FTA는 체결되었고 비준만 남겨 놓은 상태이므로 이제는 그러한 제도의 옳고 그름을 논하기 보다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로 인하여 어떤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우리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NAFTA 투자분쟁 중 투자유치국에 의한 간접수용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제기한 중재 사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이 과연 어떤 상황에서 간접수용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지, 중재판정부는 간접수용임을 판단하기 위하여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패소한 정부에 미치는 영항은 무엇인지 등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NAFTA 분쟁 사례를 살펴 본 결과, 투자유치국 정부의 규제가 간접수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NAFTA 분쟁 사례 중 투자 유치국 정부가 간접수용을 한 것으로 판정이 난 사건이 한 건에 불과하여 간접수용을 둘러 싼 우리의 우려가 조금은 과장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낙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더욱 철저히 대비하여 투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미국인 투자자에 의한 우리 정부의 피소 가능성만을 우려하기 보다는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서 동 제도를 잘 활용하여 투자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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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접수용을 둘러싼 한‧미 FTA 투자분쟁 예측 및 대책: NAFTA 사례를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NAFTA Ch.11 cases regarding "Indirect Expropriation" and its implications to Korea-U.S. FTA
저자
홍석모
발행일
2009-11
유형
Y
저널명
법학연구
36
페이지
329 ~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