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원자력에너지 리스크관리법제

Das Rechtssystem der Risikomanagement im deutschen Atomrecht

초록

본 논문은 독일 원자력법제에서 리스크관리체계를 다루고 있다. 그 중점은 리스크관리에 있다. 리스크관리를 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인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잔존리스크와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위험과 리스크, 잔존리스크를 구별하는 3단계모델에 대해서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하여 그 결함 때문에 2단계모델이 발생하였다. 한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독일에서도 리스크관리체계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독일 원자력법은 과학과 기술수준에 상응한 최선의 위험방지 및 리스크 사전대비의 원칙을 규범적으로 확립하고 있다. 이는 원자력법상의 허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원자력 감독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독일 원자력법에는 지금까지 독일법의 카테고리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엄격한 보호수준이 뿌리내리고 있다. 물론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에도 즉시 핵에너지이용을 포기하는 것이 공급의 안정성이나 기후보호, 적정한 에너지공급가격의 차원에서 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원전사고는 핵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리스크의 새로운 평가를 필요하게 한다. 안전검사결과 독일 원자로-안전위원회는 독일의 원자로 시설들이 고도로 견고하고 전력공급 및 홍수를 고려하더라도 후쿠시마보다 더 높은 사전대비책이 확인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검토결과를 알았음에도 독일 연방정부에 의해 설치된 “안전한 에너지 공급” 윤리위원회는, 종교 및 정치, 학계 등의 입장을 고려하여, 원자로 사고의 실재는 잔존리스크의 평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며 원전사고에 대한 지배력상실 가능성이 국가적인 범위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핵에너지 이용을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한다. 따라서 독일의 원자력법과 탈원전법 등 법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원자력과 관련하여 장래 에너지 정책의 방향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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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의 원자력에너지 리스크관리법제
제목 (타언어)
Das Rechtssystem der Risikomanagement im deutschen Atomrecht
저자
문병효
발행일
2011-08
유형
Y
저널명
행정법연구
30
페이지
1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