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의 기능적 특성과 매립지 관할 결정의 규범적 한계- 「지방자치법」상 관할구역 결정 절차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Saemangeum New Port and Normative Limits of Reclaimed Land Jurisdiction Decisions- Focusing on a Critical Review of the Determination Procedure for Jurisdictional Zones under the Local Autonomy Act -

초록

2025년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신항을 기존 군산항과 기능을 공유하는 ‘광역항만’으로 지정하였다. 이는 새만금 신항이 독자적인 시설이 아니라, 배후 물류단지 및 기존 항만 관련 시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작동해야 할 국가 기간시설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행 매립지 관할결정 법제에 따를 경우, 이러한 항만의 기능적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과거의 지형도나 기계적인 형평성 논리에 갇힐 가능성이 농후하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전체 매립대상지역의 관할 구도’ 법리는 매립지를 단순한 ‘토지’로 파악하는 지형학적 접근에 국한되어, 복합적인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항만 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저해하고 급변하는 행정 환경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직성을 드러낸다. 헌법재판소의 ‘등거리・중간선 원칙’ 역시 물리적 수역의 분할에 치중하여, 공물(公物)인 항만 시설의 기능적 일체성을 간과하고 있다. 나아가 현행 「지방자치법」은 관할 결정의 실체적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이를 행정청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의회유보 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한다.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 획정은 단순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계 확정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공법적 과제이다. 결론적으로 사법적・행정적 절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할 획정의 실체적 기준을 명문화하는 별도의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입법을 통해 관할 결정의 대원칙을 ‘지리적 등거리’나 ‘연접성’에서 ‘항만의 기능적 연계성’과 ‘행정의 효율성’으로 전환하고, 단일 항만권역의 행정 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키워드

새만금 신항기간시설국가관리무역항등거리·중간선 원칙입법적 과제행정의 실효성Saemangeum New PortNational InfrastructureState-managed Trade PortEquidistance-Median Line PrincipleLegislative IssuesAdministrative Effectiveness
제목
새만금 신항의 기능적 특성과 매립지 관할 결정의 규범적 한계- 「지방자치법」상 관할구역 결정 절차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Saemangeum New Port and Normative Limits of Reclaimed Land Jurisdiction Decisions- Focusing on a Critical Review of the Determination Procedure for Jurisdictional Zones under the Local Autonomy Act -
저자
윤수정
DOI
10.21333/lglj.2025.25.4.006
발행일
2025-12
유형
Y
저널명
지방자치법연구
25
4
페이지
181 ~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