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드론 규제 체계의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A Legal Study on the Regulatory Issues of Agricultural Drones

초록

다양한 영역과의 융합을 토대로 끊임없이 발전ㆍ확장되어 가고 있는 드론산업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용 드론은 오래전부터 영농현장의 고질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으로 주목받아 왔고, 농약살포 등의 방제 기능을 중심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여 토양 및 농경지 조사, 파종, 작물 모니터링, 생육평가, 병해충 감시 등 농업 분야의 각종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 농업 시대를 선도하는 첨병의 역할을 하고 있다. 드론산업의 핵심적인 한 축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농업용 드론은, 첨단기술이 적용된 융복합적 장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규제 체계와 필수불가결한 긴장을 유발하게 된다. 즉 항공기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등의 규제를 받게 되며, 농업기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규제도 거쳐야만 한다. 이에 더하여 드론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제정된 드론법의 적용 대상이기도 하다. 농업용 드론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와 같은 규제 체계의 현황과 법적 문제를 분석한 결과 농업용 드론과 관련되어 다양한 용어들이 주로 하위의 행정규칙이나 수탁기관의 내부 규정을 통하여 혼재되어 규정되고 있는 점, 각 규제 법령의 하위 규정에 있어서도 서로 간의 규율상 연계성이 불충분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농업용 드론을 주로 농약살포 등의 방제기능에 국한된 소극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 인공지능ㆍ로봇ㆍ빅데이터ㆍ자율주행기술 등의 최첨단 기술과 접목되어 스마트 농업을 견인해 나갈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농업용 드론의 새로운 규율 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수탁기관의 내부 규정을 통하여 무인동력비행장치 관련 진입규제의 접수 창구를 단일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부족하고 실체법적 기준의 통합이 아니다 보니 중복규제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소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 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농업용 드론에 관한 규제 체계의 개선 방향으로 첫째 농업용 드론에 관한 법적 개념을 드론법에서 독자적으로 명확하게 정립할 것, 둘째, 농업용 드론에 관한 중복규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의제(擬制) 또는 간주(看做) 조항을 적극 활용할 것, 마지막으로 농업용 드론에 대한 법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 개선에 있어서 드론법이 핵심적인 토대가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농업용 드론에 관한 드론법의 규율상 구심점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언하였다. 농업용 드론에 대한 중복규제의 문제에서 나타난 것처럼 새로운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적 성격의 제품 등을 규범적으로 포섭하고자 할 경우 그 규율대상이 되는 개념이 광범위하고 다양할 수밖에 없어 기존 법령들 간에 규율상 관계가 뒤섞이고 그에 따라 중복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중복규제 문제가 행정청의 입장에서 수범자인 일반 국민에게 그 각각을 준수할 것을 단순히 명령하는 구조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앞으로는 수범자인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중복규제 문제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구조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향후 법ㆍ제도의 개선 검토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농업용 드론중복규제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항공안전법농업기계화 촉진법Agricultural DronesOverlapping RegulationsAct on the Promotion and Creation of Infrastructure for Drone UtilizationAviation Safety ActAct on the Promotion of Agricultural Mechanization
제목
농업용 드론 규제 체계의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제목 (타언어)
A Legal Study on the Regulatory Issues of Agricultural Drones
저자
박종준
DOI
10.18215/kwlr.2025.78..37
발행일
2025-02
유형
Y
저널명
강원법학
78
페이지
37 ~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