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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도시계획은 도시라는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장래의 바람직한 목표를 설정하고 제반 도시 활동을 안전하고 능률적으로 수행케하기 위하여 주거,상업,업무 등 토지용도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교통,환경,문화 등 도시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각종 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정책과정이다. 도시계획 중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특별시광역시,시,군(이하 ‘시,군’이라 한다)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시,군이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도시기본계획은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주택,교통,수도,하수도,공원,녹지계획 등은 표 1과 같이 도시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수립되고 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국토계획법’ 제25조 제1항)되도록 하고 있어 시,군별 계획인구는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도시기본계획의 성격과 입지를 감안할 때 도시기본계획에서의 계획인구는 도시관리계획, 환경, 주택, 교통, 공원,녹지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듯 도시기본계획에서의 계획인구는 관련 계획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계획인구의 합리적 추정방법 도출과 운영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서의 계획인구 추정실태와 추정상 노정된 한계를 살펴보고 합리적 계획인구 추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시계획 중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특별시,광역시,시,군(이하 ‘시,군’이라 한다)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시,군이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도시기본계획은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주택,교통,수도,하수도,공원,녹지계획 등은 표 1과 같이 도시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수립되고 있다. 구분관련법률계획명칭계획기간환경환경정책기본법시,군,구 환경보전계획10년주택주택법시,도 주택종합계획10년교통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군,구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20년수도수도법시,군 수도정비기본계획10년하수도하수도법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년공원,녹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군 공원,녹지기본계획10년표 1.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한 계획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국토계획법’ 제25조 제1항)되도록 하고 있어 시,군별 계획인구는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도시기본계획의 성격과 입지를 감안할 때 도시기본계획에서의 계획인구는 도시관리계획, 환경, 주택, 교통, 공원,녹지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듯 도시기본계획에서의 계획인구는 관련 계획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계획인구의 합리적 추정방법 도출과 운영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서의 계획인구 추정실태와 추정상 노정된 한계를 살펴보고 합리적 계획인구 추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 제목
-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 추정의 한계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제목 (타언어)
- A Critical Review on the Population Forecast in Comprehensive Plan and Alternative Approaches
- 저자
- 김영우; 문영기
- 발행일
- 2008-08
- 유형
- Y
- 저널명
- 국토계획
- 권
- 43
- 호
- 4
- 페이지
- 131 ~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