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사용료 소득의 원천지 판단기준
초록
이 글은 사용료 소득의 원천지 판단기준에 관한 각국의 법령과 판례 및 국제조세 분야의 논의 동향을 살펴보아 ‘사용’의 의미에 관하여 종래 대법원이 취한 태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미등록 특허 등을 국내 제조에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사용’의 의미에 포함시키는 2008년 말 법인세법 개정(이하 “쟁점 신설규정”이라 한다)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여러 국제조세상의 쟁점을 고찰하여 현행법 하에서의 바람직한 해석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범위에 국한하는 경우 사용료 소득에 대한 국제적 과세권 배분의 기본원칙은 거주지국 과세이다. 그렇다고 해서 원천지국 과세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 때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인정되고 있는 원천의 판단기준은 지급지 기준과 사용지 기준인데, 지급지 기준의 해석이 비교적 명료한 반면 사용지 기준은 다양한 해석가능성을 야기한다. 사용지 기준에서의 ‘사용’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나라마다 그 의미를 달리 해석하는 경우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라는 조세조약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국내법의 맥락보다는 국제조세의 맥락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용’의 의미를 찾는 데에는 체약 상대방국의 국내법은 물론 세계 각국의 입법 및 판례에 대한 고려와 이들 기준들과 조화할 수 있는 입법 및 해석태도가 바람직하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입법보다는 판례를 통해 ‘사용’의 의미가 비교적 잘 정립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없는 안정적 개념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cascading의 문제라든지, 복수의 사용지간 안분의 문제 등의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특허의 사용지에 관한 종래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는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용’의 의미를 국제조세의 맥락에서 제대로 해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반대의 전제에서 마련된 쟁점 신설규정은 비록 조세조약과 상충 또는 위반한다는 비난은 정당하지 않으나 그 해석을 통해 ‘사용’의 의미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최종 해석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키워드
- 제목
- 사용료 소득의 원천지 판단기준
- 제목 (타언어)
- Source Rule for Royalty Income in Korea
- 저자
- 김석환
- 발행일
- 2014-02
- 유형
- Y
- 저널명
- 저스티스
- 권
- 140
- 페이지
- 393 ~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