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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가 경합된 경우를 중심으로-
초록
부동산을 전득한 자는 자신의 양수인 겸 전매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을 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전득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양수인 겸 전매인의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집행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에게 이를 공시할 방법이 없어 처분금지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의한다면 부동산전득자의 지위는 매우 불안정해 질 수 밖에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공시수단을 확보하고자 하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나 실정법의 해석상 이 문제의 해결은 입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가 경합된 경우 그동안 판례는 보전처분이 다른 보전처분보다 우월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거나 가압류 채권자가 압류에 의한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 압류권자가 우선한다고 하여 왔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가 경합된 경우 그 효력의 우열문제는 보전처분의 처분금지효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가 양립불가능함으로 인해 생기는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과 가압류효력의 상호관계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가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에게 보전처분결정이 먼저 송달되어 집행된 보전처분에 우월한 효력이 인정된다고 함이 타당하다.
키워드
- 제목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가 경합된 경우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The effect of prohibition provisional disposition of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Focusing on the conflict between provisional disposition and provisional seizure-
- 저자
- 이태영
- 발행일
- 2018-06
- 유형
- Y
- 저널명
- 강원법학
- 권
- 54
- 페이지
- 579 ~ 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