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7611 판결 -

A Study of Whether Article Jointly Owned Can Be the Object of the Crime of Obstructing Another from Exercising One's Right

초록

대법원은 공유물도 범인의 지분비율 범위에서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쟁점에 대해 종래 학설과 하급심 판결의 다수는, 타인과 공유관계에 있는 재물을 “타인의 재물”로 보는 절도죄, 횡령죄, 재물은닉죄에서의 해석론을 근거로, 공유물을 “자기의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었다. 연구대상판결의 원심법원도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절도죄, 횡령죄, 재물은닉죄 등의 재산범죄에서 공유물을 “타인의 재물”로 보는 해석론은, 공유관계에 관한 양적 분할설의 기초 위에서, 공유자 중 일방의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권 침해행위를 그 다른 공유자의 소유권 침해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나온 것이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 재물의 타인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권리행사방해죄는 다른 공유지분권자를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유물의 외부관계에서 그 공유물에 권리를 가지는 제3자를 보호해 주기 위한 범죄이다.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범인의 지분비율이 공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이유도 없다. 따라서 공유물도 범인의 지분비율 범위 내에서는 자기의 물건으로 보아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대법원 판결의 태도는 정당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권리행사방해죄 외에 다른 재산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이들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Article Jointly OwnedCrime of Obstructing Another from Exercising One's RightAnother's PropertyOne's Own PropertyShares of Co-Ownership공유물권리행사방해죄타인의 재물자기의 물건공유지분비율
제목
공유물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7611 판결 -
제목 (타언어)
A Study of Whether Article Jointly Owned Can Be the Object of the Crime of Obstructing Another from Exercising One's Right
저자
이진수
DOI
10.22826/jpl.2026.24.1.3
발행일
2026-02
유형
Y
저널명
경찰법연구
24
1
페이지
3 ~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