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귀속(Zurechnung) ―독일에서의 논의를 겸하여―

Liability for damages for Unlawful Industrial Action

초록

지금까지 위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귀속과 관련하여, 독일에서의 논의를 겸해서, 개정안 제3조 제2항의 타당성과 고정비용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법정책적 고려는 논외로 하고) 위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귀속 주체는 1차적·우선적으로 위법쟁의행위를 조직·주도한 노조 간부와 적극 참가 조합원이 되어야 하고, 우리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노동조합 또한 전자와 함께 동일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노동조합의 책임이 노조 간부 및 적극 참가 조합원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배제시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조 간부, 적극 참가 조합원과 노동조합 간에는 위법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전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성립한다. (2) 단순 참가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은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고, 만약 단순 참가 조합원의 우발적인 불법행위를 통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1)과 (2)의 결론에 따르면, 노조법 개정안 제3조 제2항은 타당하지도 않고, 불필요하다고 여겨진다. (3) 고정비용은 배상되어야 할 손해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판례의 추정 법리는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그 추정이 깨질 수 있다. 유의해야 할 것은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에서 추가된 사유에 의하여 결국 무익하게 된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추정이 부족 생산량의 만회를 통해서 깨어지더라도, 추가 생산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추가 비용이 다시 손해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키워드

Unlawful industrial actionLiability of accompliceNon-true solidarityIndividualisation of liabilityFixed cost damages위법한 쟁의행위공동불법행위부진정연대채무관계책임의 개별화고정비용
제목
위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귀속(Zurechnung) ―독일에서의 논의를 겸하여―
제목 (타언어)
Liability for damages for Unlawful Industrial Action
저자
성대규
DOI
10.46329/llf.2023.07.39.339
발행일
2023-07
유형
Y
저널명
노동법포럼
39
페이지
339 ~ 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