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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반부패전략과 반부패법제
초록
우리나라는 대통령선거 등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혹은 사회적 파장이 큰 부패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부패척결과 부패방지를 위한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나름대로 법률(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고, 각 종 제도(공직자재산등록제도, 재산공개제도, 주식백지신탁제도, 공익신고자보호제도 및 부패행위신고자 보호제도 및 보상제도 등)를 두어 부패방지 및 부패척결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반부패 시민운동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International Transparency: IT)가 평가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서 최근 10여년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는 50점대 중간 수준을 유지하면서 더 이상 개선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제순위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가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의 부정․부패는 정부의 정책과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위화감과 갈등을 초래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형성을 저해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가 개선되지 아니하는 원인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더불어 부패방지와 척결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영국의 반부패전략과 대응법제가 시사하는 의미는 크다고 생각된다. 영국정부의 반부패전략을 살펴보면 첫째, 영국정부는 부패행위의 범위를 행위의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일반대중이 공직의 청렴성이나 사무처리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나 형성되는 경우 이를 부패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패의 개념을 넓게 이해하고 있으며, 둘째, 이와 같은 부패행위는 공적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발생하는 것이며 따라서 부패통제를 위한 법적 규제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셋째, 영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부패행위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외국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적 부패행위도 규율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부패의 통제에서 개인의 부패행위뿐만 아니라 기업의 부패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특색이 있다. 이런 점에서 영국정부는 규율하여야 하는 부패의 개념과 부패행위의 주체를 상당히 넓게 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영국의 반부패전략은 영국의 대표적인 반부패입법인 뇌물법(Bribery Act 2010)과 부정행위방지법(Fraud Act 2006)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들 법률에서는 부패행위를 규율함에 있어서 공적 영역에서의 부패와 사적 영역에서의 부패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지 않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들 법률에서는 사기업이나 단체에 소속하는 구성원이 소속 기업이나 단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기업 등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키워드
- 제목
- 영국의 반부패전략과 반부패법제
- 제목 (타언어)
- The strategy and the legal system for anti-corruption in United Kingdom
- 저자
- 박경철
- 발행일
- 2016-02
- 유형
- Y
- 저널명
- 강원법학
- 권
- 47
- 페이지
- 1 ~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