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및 교원의 단체협약 공시제도 도입 관련 법적 쟁점

Legal Issues in Implementing a Collective Bargaining Disclosure System for Civil Servants and Teachers

초록

단체협약 공시제도는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에게 법령 준수를 촉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들에 의한 통제에서 더 나아가, 일반 국민들의 견제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이 매우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및 교원의 단체협약에 대한 공시에 국한할 경우 공시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 공무원 및 교원의 단체협약이 법률과 예산, 조례 등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 헌법 제31조, 제33조 제2항, 제37조 제1항 등의 해석을 통해 도출되는 공무원과 교원 등의 노동3권 제한 가능성,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의 관련 규정,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에서 비롯되는 공무원 노동관계의 특수성, 정보공개법의 해석상 공개청구 및 공시의무 부여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 헌법 하에서도 공무원 및 교원 노동관계 당사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한 공시제도를 실시할 법률상 근거는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 다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보장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법률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공무원 또는 교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한 공시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긍정하는 경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단체협약 공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되 해당 부처・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둘째, 단체협약 중 법률로 정하는 일부 항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 셋째, 공시 대상 단체협약을 별도의 기준을 통해 결정하는 방안, 넷째, 단체협약 공시제도의 순차적 도입 방안 등을 각각 검토해보았다. 특히 셋째의 공시 대상 단체협약을 별도의 기준을 통해 결정하는 방안에서는 위법한 단체협약 사항이 확인된 단체협약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과 조합원 규모를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공시 대상으로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단체협약 공시제도공무원 및 교원노동관계의 특수성정보공개법국민 전체의 봉사자노동관계 당사자Collective agreement disclosure systemPublic servants and teachersSpecificity of labor relationsInformation disclosure lawPublic servantsLabor relations parties
제목
공무원 및 교원의 단체협약 공시제도 도입 관련 법적 쟁점
제목 (타언어)
Legal Issues in Implementing a Collective Bargaining Disclosure System for Civil Servants and Teachers
저자
이준희김희성
DOI
10.22949/kassl.2025..55.010
발행일
2025-04
유형
Y
저널명
사회법연구
55
페이지
317 ~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