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nilateral modification of the employment contract - the general right to shorten working hours in Germany -

근로계약내용의 일방적 변경가능성- 독일의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을 중심으로 -

초록

지금까지 우리노동시장에서는 장시간-전일제근무형태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한 노동법적, 나아가 사회·정책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오늘날 우리노동법제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그 가능성은 대체로 일·가정 양립에 국한된다. 일반적인 근로시간의 단축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고 있다. 반면 독일은 일반적인 근로시간단축청구권(단기법 제8조)을 인정하고 있다. 즉 근로자는 적어도 단기법 제8조의 범주에서 근로시간의 양뿐만 아니라 그 배분에서도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 특별한 사유를 요하지 않는 독일의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은 여전히 우리에게 낯선 법제도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변화하고 있는 산업컨텐츠와 노동시장은 독일의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이 갖는 의미를 고찰해 보도록 요구하고 있다.

키워드

장시간근로전일제근무형태일·가정양립독일단기법제8조근로시간단축청구권long time workfull time workthe reconciliation between work and familyArt. 8 TzBfGthe general right to shorten working hours
제목
The unilateral modification of the employment contract - the general right to shorten working hours in Germany -
제목 (타언어)
근로계약내용의 일방적 변경가능성- 독일의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을 중심으로 -
저자
성대규
DOI
10.36532/kulri.2018.89.175
발행일
2018-06
유형
Y
저널명
고려법학
89
페이지
175 ~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