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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에 관한 몇 가지 쟁점들
초록
부당이득법은 불법행위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그나마 부당이득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서는 근래 유형론이 도입됨에 따라 새로운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아직도 반환의 대상과반환의 범위조차 제대로 구별되지 않은 채 뒤섞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그명료한 이해를 가로막고 있다. 이에 본고는 우선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에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을 고찰하였으며 그 핵심적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인 이익은 구체적, 개별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며수익자의 총체적 재산상태에 초점을 맞춘 차액설적 이익이 아니다. 수익자의 재산상태에 생긴 변동은 반환의 범위와 관련하여 비로소 관심의 대상이된다. 2. 직접 취득한 원래의 주된 이익과 그로부터 수취한 과실의 반환범위는다르기에 이 둘은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특히 사용․수익의 반환이 문제로 될 때 그 사용·수익이 원래의 이익으로 반환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실로서 반환되는 것인지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 및제748조가 적용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 및 제201조가 적용된다. 임대차계약이 실효되거나 종료된 후 임차인이 반환하여야 하는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은 주된 이익의 반환이지만, 매매계약이 실효된 경우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하는 매매목적물의 사용·수익은 과실의 반환으로 된다. 3. 대체이익의 반환은 원물반환에 속하는 것으로 가액반환보다 먼저 거론되어야 하며 또 이것이 인정되는 한 가액반환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법률행위에 기한 대체이익의 반환은 부정된다. 4. 가액반환에서 가액이란 주관적 가치가 아닌 객관적 시가를 의미한다. 5. 부당이득법은 애당초 이윤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수단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독일민법상의 무단사무관리제도가 그 목적 및 민법의 체계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 제목
-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에 관한 몇 가지 쟁점들
- 제목 (타언어)
- Einige Probleme in Bezug auf den Gegenstand der Kondiktion
- 저자
- 안병하
- 발행일
- 2020-12
- 유형
- Y
- 저널명
- 민사법학
- 권
- 93
- 페이지
- 251 ~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