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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권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헌법 합치성 검토: 탄소예산 접근법의 적용
초록
“어떤 국가도 홀로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없다.” 이는 유명한 독일 기후헌법소송인 Neubauer 사건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이는 인류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그 지역·장소가 어디든 상관 없이 기후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함축한다. “기후환경권”은 “인간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거주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로 바꿔 말할 수 있다. 이 권리는 단순히 오염으로부터 자유 또는 기후에 미칠 영향으로부터 자유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 권리는 문명이 급변점 즉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지 아니하고 생활을 지속할 능력을 갖도록 하는 기후체계의 균형 보장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후환경권은 헌법 제35조 제1항을 비롯하여 헌법 제10조, 제34조 및 제34조 제6항 등에서 인정되는 권리로 이해해야 한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은 철저히 국가 감축목표에 따른 배출량 통제의 기본 틀 속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국가를 기후환경권 침해유발자로 볼 수 있고 이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헌법 합치성에 관한 심사척도는 과잉금지 원칙이 된다. 다만 국가 감축목표에 따른 배출 제한을 통한 기후환경권의 보호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국가는 기후환경권 보호의무자로 등장하고 이때 심사척도는 과소보호금지 원칙이 될 것이다. 기후체계의 교란에 따른 영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헌법에 합치하는 수준으로 보호하려면, 국가의 기후 관련 법과 정책은 기후체계의 안정화에 최우선 목표를 둬야 한다. 따라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헌법 합치성 여부는 그 감축목표가 기후체계의 안정화에 충분히 기여하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기후체계의 안정화는 온실가스의 대기 중 농도에 의해, 그리고 그 농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때 배출감축 수준이 충분한지는 탄소예산을 척도로 판단할 수 있다. 인구비례 배분 방식을 적용해 추정 산출한 탄소예산 및 정부의 감축목표 시나리오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탄소예산은 2025년(1.5℃ 목표) 또는 2028년(1.7℃ 목표)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나 2050년 온실가스의 무배출(넷제로)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대한민국의 감축목표가 충분하지 아니함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감축목표를 과소 설정함으로써 헌법이 명하는 수준의 보호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과소보호금지 원칙 위반), 배출을 과도하게 허용함으로써 청구인의 기후환경권을 침해(과잉금지 원칙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키워드
- 제목
- 기후환경권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헌법 합치성 검토: 탄소예산 접근법의 적용
- 제목 (타언어)
- The Right to a Stable Climate and the Constitutionality of Republic of Korea's NDC: the Application of Carbon Budget Approach
- 저자
- 박태현
- 발행일
- 2024-06
- 유형
- Y
- 저널명
- 환경법과 정책
- 권
- 32
- 호
- 2
- 페이지
- 127 ~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