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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일고찰 ― 미납세반출의 경우를 중심으로 ―
초록
이 글은 2014년 말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 세율인상을 계기로 발생한 제조업자들의 재고차익을 회수하기 위한 전제로서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보았다. 논의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정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의 의미는 그 물리적・사실적 태양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간접세이자 물품세로서의 담배소비세의 과세체계와 재고차익을 노린 비정상적 행위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담배소비세 미납세반출 시 법문상 “징수하지 아니한다”의 의미는 부과권과 구별되는 협의의 징수권만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부과권과 징수권을 포함하는 조세채권 전부의 행사를 유예하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미납세반출 규정은 물론 신고・납부 및 부과・결정 규정, 가산세 관련 규정, 부과제척기간, 시행규칙상의 신고서식, 보세창고 보관 중 멸실・폐기 시 납세의무 소멸 여부, 법령의 연혁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살펴볼 때 이와 같은 해석은 합리적이면서 입법자의 의도에도 부합한다. 비교법적으로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와 같은 입법 및 해석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는 우리나라의 다른 법률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014년 말 지방세법 개정 시 적용례를 정한 쟁점 부칙규정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의 의미는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같은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소급과세 금지원칙과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납세의무자가 보세창고로부터 (납세)반출 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판결의 사안에서 제조장으로부터 (미납세)반출 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주장을 수긍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60조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동일한 상황에서 본세의 목적상 납세의무가 제조장으로부터 (미납세)반출 시 성립하면서 동시에 가산세 목적상 납세의무가 보세창고로부터 (납세)반출 시 성립한다는 주장은 양립하기 어렵다.
키워드
- 제목
-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일고찰 ― 미납세반출의 경우를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timing of tobacco consumption taxation — Focusing on the tax-suspension removal —
- 저자
- 김석환
- 발행일
- 2020-05
- 유형
- Y
- 저널명
- 서울법학
- 권
- 28
- 호
- 1
- 페이지
- 385 ~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