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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한 공법적 과제
초록
인구변화는 최근 주요한 사회변동의 하나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의 핵심적 흐름에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있다. 현재 인구구조는 출산율 저하로 인해 청년층이 감소하고 노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은 이제 저출산·고령화 상황을 특이한 인구현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체계적 대응의 필요성을 야기시킨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비교적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임신과 출산을 하지 않기로 선택함에 따라 나타난 사회적 현상으로, 그 배경에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현실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과 원인은 개인의 힘으로는 극복되기 어려운 한계를 갖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의 자유’라는 기본권적 관점뿐만 아니라 국가정체성을 통한 사회통합의 문제,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정의의 문제 등 국가적 과제의 관점에서의 공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국가정책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이 선택과 행복이 존중될 수 있도록 출산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원인인 사회·경제적 구조 개선을 위해 노동환경의 안정화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양육 부담의 분담 등을 고려한 입법 방향의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이야말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共感)하고,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 해결에 집중하여야 할 시점이다.
키워드
- 제목
-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한 공법적 과제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Public Law of Low Birthrate and Aging Society
- 저자
- 윤수정
- 발행일
- 2022-08
- 유형
- Y
- 저널명
- 국가법연구
- 권
- 18
- 호
- 3
- 페이지
- 47 ~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