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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동은 화폐, 무기, 활자 제작 등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 물품이다. 조선에서는 국내의 동 광산을 확보하고 생산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동의 생산지를 기록하였다. 또한 동은 국가 소용(所用)의 물품이라며 민간에 유통할 수 없는 금물(禁物)로 지정하고, 『경국대전』에 성문화하여 동의 생산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다. 조선 건국 이후 동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품으로 주목받았다. 1406년(태종 6) 조선에서는 윤명(尹銘)으로 하여금 동 1천 근을 일본으로 보내 보빙(報聘)하게 하였다. 일본에서는 일본국왕사와 각 지방의 세력들이 조선에 동을 토산물(土産物)로 진상(進上)하고, 이에 대한 하사품(下賜品)을 받는 방식으로 무역하고자 하였다. 조선으로 동을 수출한 일본 내 지역은 크게 대마도(對馬島), 일기주(一岐州), 구주(九州), 본주(本州)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구주에서는 비주(肥州) 지역에 거주하는 구주절도사(九州節度使) 세력과 축주(筑州) 지역에 거주하는 소이전(小二殿) 세력이 조선과의 동무역을 주도하였다. 본주는 일본국왕과 산양도(山陽道) 지역에 거주하는 대내전(大內殿) 세력이, 대마도는 대마도주(對馬島主)가 주도하였다. 그 외에 대마도의 수직왜인(受職倭人)과 일기주의 수도서(受圖書)를 받은 경우에도 조선과의 동무역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조・일 관계에서 동은 일종의 물품화폐 역할을 하였고, 동과 함께 면포가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일본에서는 자력 생산할 수 없던 면포를 얻는 일이 우선시 되었고, 동을 무역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조선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동의 무역을 사무역으로 전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다. 따라서 조・일 간의 무역에서 동은 조공무역 체제를 근간으로 한 조선전기 대외무역에서 사무역의 허용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키워드
- 제목
- 조선전기 對日 銅무역 연구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Copper Trade between Joseon and Japan in the Early Joseon Dynasty Period
- 저자
- 민채윤
- 발행일
- 2024-05
- 유형
- Y
- 저널명
- 한일관계사연구
- 호
- 84
- 페이지
- 83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