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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적 검토–소년법제의 개정문제와 관련하여–
초록
위험수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는 소년범죄 상황에 대해 신속한 대책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최근 법무부는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소년비행의 단계별로 맞춤형 개입과 처우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주요전략과 내용에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년법제를 개정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형사미성년 연령기준의 하향조정, 소년 형사특례의 축소, 소년부 송치의 제한과 관련된 법제가 문제된다. 그런데 이러한 개정방안은 소년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소년범죄의 실제 원인이나 소년기의 특성, 제재의 효과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소년 개인과 범죄현상 자체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통계상으로는 소년 강력범죄가 더 심각해지거나 저연령 소년의 범죄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소년범죄는 소년 개인보다는 가정의 해체를 비롯한 여러 환경적 요인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가 더 많다. 도덕성 발달이나 뇌과학 분야의 연구들은 소년이 신체적으로는 성숙하더라도 정신적, 도덕적으로는 아직 미성숙한 존재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제재의 효과와 관련해서도 엄중한 형벌이 반드시 강력한 범죄예방을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규범의식과 법준수 태도를 강화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 지속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을 확대하고 강화함으로써 소년범죄에 대응하는 방안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엄벌주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일시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소년범죄의 실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현행 소년사법의 집행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고 각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현행 소년사법의 집행체제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조직을 재정비하고, 운영 및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이 먼저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법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규범의식을 강화하고, 위기 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단순히 외부적으로 드러난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소년 개인에게만 책임을 지우기보다는 범죄의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 제목
-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적 검토–소년법제의 개정문제와 관련하여–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Prevention Plan of Juvenile Delinquency」
- 저자
- 김성은
- 발행일
- 2019-06
- 유형
- Y
- 저널명
- 강원법학
- 권
- 57
- 페이지
- 217 ~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