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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권한침해확인결정의 심판대상과 기속력의 내용 - 헌법재판소의 2009헌라8․9․10(병합) 결정과 2009헌라12 결정과 관련하여 -
초록
헌법재판소는 입법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침해확인의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일관되게 심판대상을 국회의장의 법률안가결선포행위라고 보면서도 법률안가결선포행위에 이르기까지의 국회의장의 개별적 의사진행행위로 인하여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살핀 후 각각의 개별적 의사진행행위로 인한 국회의원의 권한침해여부에 관한 재판관의 견해를 누적적으로 합산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에서 헌법위반뿐만 아니라 법률위반의 경우에도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의 위법성을 보다 용이하게 그리고 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헌법이 명시적으로 국회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취지와 권한침해확인결정과 권한침해처분 무효확인결정을 분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6조의 취지와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 범위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에서 5인의 재판관은 입법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의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의 내용으로 위헌․위법상태제거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중 4인의 재판관은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의 내용으로 ‘위헌․위법상태제거의무’를 넘어서 ‘청구인의 침해된 권한’을 회복시켜야 할 의무가 피청구인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독일과 달리 권한침해확인결정과 더불어 권한침해처분 무효확인 내지 취소결정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6조의 취지와 권한쟁의심판에서의 헌법재판소의 모든 결정에 기속력을 인정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에 비추어볼 때 위헌․위법상태제거의무는 권한침해처분이 실효되었을 때 비로소 발생할 수 있을 뿐이고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의 내용으로 위헌․위법상태제거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의 내용으로 청구인의 침해된 권한을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권한쟁의심판제도의 객관적 쟁송제도로서의 성격과 조화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생각건대 입법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침해확인의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심판대상은 국회의장의 개별적 의사진행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통하여 헌법재판소는 보다 설득력있는 무효확인 내지 취소의 결정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독일의 입법례와 달리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도 권한침해처분의 효력을 헌법재판소가 직접 상실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제66조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법률안가결선포행위 무효확인결정을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정권교체가 정착되어 있는 오늘날 의회주의원칙에 위배되는 의사진행으로 인한 위험부담은 오늘의 여당과 내일의 여당인 야당이 모두 지게 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 입법절차에서의 국회의장의 법률안가결선포행위의 무효여부에 대하여 의회민주주의원칙에 입각하여 보다 적극적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키워드
- 제목
- 입법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권한침해확인결정의 심판대상과 기속력의 내용 - 헌법재판소의 2009헌라8․9․10(병합) 결정과 2009헌라12 결정과 관련하여 -
- 제목 (타언어)
- Der Streitgegenstand und Bindungswirkung der Feststellungsentscheidung im Organstreit aus Rechtswidrigkeit im Gesetzgebungsverfahren - mit Bezug auf der Entscheidung 2009Hun-Ra8ㆍ9ㆍ10 und 2009Hun-Ra12 -
- 저자
- 박경철
- 발행일
- 2012-05
- 유형
- Y
- 저널명
- 공법학연구
- 권
- 13
- 호
- 2
- 페이지
- 227 ~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