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Validity of Liberal Law-related Education as Civic Education

시민교육으로서 교양 법교육의 타당성에 대한 고찰

초록

대학 교양교육에서 체계적인 법교육이 시행될 필요가 있을까? 기존 관련 연구는 이 사안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고 할 수 있다. 법학이라는 학문분과의 입장에서 법교육이나 법학교육이 교양교육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연구는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교양교육의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교양교육에서의 법교육이 중요 사안이 될 수 있다. 제도적으로 보았을 때 대학도 법교육의 대상이 된다. 법교육지원법상 고등교육 법교육도 그 대상이고, 이는 시민교육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럼에도 대학에서의 법교육은 찾아보기 어렵다. 법교육 관련 기관과 학회 등도 대학에서의 법교육에는 관심이 적다. 대학과 법학자들도 대학에서의 법교육에 관심이 적다. 그러나 전통 교양교육의 목적은 시민교육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라틴어 리버럴아츠의 개념 자체가 “자유시민의 역량 또는 기술”이라 해석할 수 있다. 한국어 “교양”이라는 단어는 1910년대에 일본어에서 번역된 것으로 18-19세기 독일어 “Bildung”을 지칭한다. 이는 고대 그리스의 시민을 이상으로 보아 정치 공동체에 참여하고 자기결정 의사능력을 갖춘 자유로운 시민을 양성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이상이 서양 교양교육의 역사에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법교육과 교양교육은 사실 시민교육이라는 교육 목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교양교육에서 법교육이 필요할뿐 아니라 타당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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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 Study on the Validity of Liberal Law-related Education as Civic Education
제목 (타언어)
시민교육으로서 교양 법교육의 타당성에 대한 고찰
저자
오시진
DOI
10.15539/KHLJ.56.1.14
발행일
2021-03
유형
Y
저널명
경희법학
56
1
페이지
487 ~ 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