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승계형 참가승계의 소송관계 – 대상판결: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21다46170 전원합의체판결 –

Litigation relationship of successor’s intervention by succession of a right

초록

소송계속 중 제3자는 소송의 목적인 권리를 승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권리승계로 인한 참가승계가 이루어지고 피승계인이 권리승계에 관하여 다투지 않으면 피승계인은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탈퇴는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하므로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지 않는 경우 피승계인은 소송에 남게 된다. 이러한 경우 소송의 당사자는 승계참가인과 피승계인, 피승계인의 상대방이 있게 되는데 이들 사이의 소송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소송의 결론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대상판결의 사안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아 승계참가를 하고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고 승계참가인의 청구가 일부인용 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승계참가인과 피고들만이 항소하고 피승계인은 부대항소를 하였는데 만약 이 사건 소송관계를 통상공동소송관계로 취급한다면 원고에 대한 제1심판결은 확정되지만, 필수적 공동소송관계로 취급한다면 승계참가인의 항소로 인해 원고에 대한 제1심판결은 확정차단 되고 원고의 청구부분도 항소심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종래의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경우 통상공동소송관계로 취급하였으나 대상판결인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의 태도를 변경하여 이에 대해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제67조가 준용되는 예비적 공동소송이나 독립당사자참가소송과 같이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그 주된 근거로 삼고 있고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위와 같은 태도는 예비적 공동소송과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제67조가 준용되는 근본적 이유가 당사자의 처분의사에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참가승계필수적 공동소송합일확정편면참가소송예비적 공동소송successor’s interventionIndispensible co-litigationconfirmation of unityone-sided Interventionpreliminary co-litigation
제목
권리승계형 참가승계의 소송관계 – 대상판결: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21다46170 전원합의체판결 –
제목 (타언어)
Litigation relationship of successor’s intervention by succession of a right
저자
이태영
DOI
10.18215/kwlr.2021.63..243
발행일
2021-05
유형
Y
저널명
강원법학
63
페이지
243 ~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