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의 책임능력과 형사책임 : 책임능력의 평가문제를 중심으로

Die straf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der Jugendlichen

초록

형법 제9조 및 그 해석론에 따르면 14세 미만인 자는 책임능력이 부정되어 형사책임을 지지않고, 14세 이상인 자는 책임능력자로 인정되어 형사책임을 진다. 형사성년 또는 형사미성년의문제는 일반적으로 책임능력의 문제로 이해되고 있지만, 현행 법제에 따르면 행위자가 ‘실제로책임능력을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오로지 14세라는 연령을 기준으로획일적으로 책임능력 유무가 결정된다. 이에 따르면 현행법상 아직 소년에 해당하는 14세 이상19세 미만인 행위자도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책임을 진다. 이들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있고, 책임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사실적 측면에서보면, 소년들은 아직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성장과정에 있으므로 일반 성인과 동일한 정도로정신적, 도덕적으로 성숙하고 책임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소년에 대하여 책임능력에 대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책임을 인정하거나책임능력 유무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형법의 책임원칙 측면에서도, 소년법의 보호주의 이념의 관점에서도 그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소년의 형사책임영역에서 새로운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년의 책임능력유무를 개별적으로 심사하고 이를 기초로 형사책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우선 현행 법제 하에서는 최소한 소년의 책임능력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책임능력이 확실한 사례에서만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책임능력이 없거나 약하거나 분명하지않은 그 밖의 사례는 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리고 실무상 책임능력 평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사례를 유형화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Straf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der JugendlichenStrafmündigkeitSchuldfähigkeitrelative oder bedingte Strafmündigkeit소년의 형사책임형사미성년제도상대적 형사성년제도책임능력
제목
소년의 책임능력과 형사책임 : 책임능력의 평가문제를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Die straf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der Jugendlichen
저자
김성은
발행일
2016-09
유형
Y
저널명
형사정책연구
27
3
페이지
1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