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분쟁에서 국제중재(ISDS)와 국내법원의 역할 분담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Roles of ISDS and National Court in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초록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의 하나로 ISDS가 도입된 지 50여년이 흘렀다. 그동안 ISDS는 국제투자분쟁 발생 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ISDS의 필요성이나 합법성에 대한 의문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ISDS의 내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N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ISDS에서 벗어나 국내법원에서 더 많은 투자 분쟁을 다루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다. 국내 구제절차를 먼저 시도한 후에 국제중재로 갈 수 있게 하거나, 국내 구제절차를 완전 소진하고 난 이후에야 국제중재로 갈 수 있게 하거나, 투자유치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은 국제중재로 갈 수 없게 하거나, ISDS를 배제하고 국내 구제절차만 허용하는 등의 다양한 투자협정이 체결되고 있다. ISDS 개선안이나 대안이 자리 잡기 전의 과도기에 우리 정부는 협상 상대국 별로 투자의 성격,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상대국 사법제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국제중재와 국내법원의 구제를 적절히 조합하여 협상하되 점차 국내법원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택일조항포기조항국내구제 소진 원칙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Waiver ClauseFork-in-the-Road Clauseexhaustion of local remedyFirst Domestic Remedy.
제목
국제투자분쟁에서 국제중재(ISDS)와 국내법원의 역할 분담에 관한 연구
제목 (타언어)
Study on the Roles of ISDS and National Court in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저자
홍석모
DOI
10.18215/kwlr.2024.74..567
발행일
2024-02
유형
Y
저널명
강원법학
74
페이지
567 ~ 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