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상 보조금의 부정수령 및 유용에 관한 판례분석

A Case Study on the Subsidies in Infant Care Act
  • 이일세

초록

영유아의 건강한 보육과 보호자의 원활한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돕기 위해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그 입법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원하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설치ㆍ증축ㆍ개축ㆍ보수비, 보육교사인건비, 교재ㆍ교구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한편 영유아보육법은 복지부정을 막기 위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거나 유용한 경우에 반환명령, 어린이집운영정지ㆍ폐쇄, 원장자격정지, 형사처벌 등의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위 제도의 시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관련 법규정이 여러 차례 개정됨으로써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으며, 판례 또한 하급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논문에서는 영유아보육법상 보조금의 부정수령ㆍ유용에 대한 제재수단에 관해 살펴본 다음, 이와 관련한 판례의 입장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조금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제34조에 의한 보육료가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보조금인지 영유아의 보호자에 대한 보조금인지의 문제였는바,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왔으나 2014. 6. 12. 대법원 판결에 의해 후자로 정리되었다. 영유아보육법은 보육료나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보육사업안내’라는 지침을 발간하여 보조금의 지원요건, 지원절차, 지원액수, 환수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영유아보육과 관련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 중 국민의 권익과 관련하여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보육사업안내’가 아니라 법령에서 직접 규율할 필요가 있으며, 부득이하게 세부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도 보다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의 제재와 관련해서도 현행법은 커다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과 보조금이 아닌 금원이 혼화되어 있는 운영계좌에서 일부를 사적 용도로 지출한 경우에 위 금원 중 어느 부분에서 지출된 것인지 특정하기가 불가능하므로 반환명령, 어린이집운영정지 및 원장자격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 그렇다면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운영계좌에서 보조금을 유용하더라도 별다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앞으로 이에 관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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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유아보육법상 보조금의 부정수령 및 유용에 관한 판례분석
제목 (타언어)
A Case Study on the Subsidies in Infant Care Act
저자
이일세
DOI
10.22822/alr..54.201709.107
발행일
2017-09
유형
Y
저널명
안암법학
54
페이지
107 ~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