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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신보호법의 제정은 모든 불법 부당한 체포구속으로부터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인신보장체계의 완성이라고 할 정도로 그 의의가 크다. 우리 헌법은 건국헌법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그 적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나 사인에 의한 체포구속에 대한 구제를 외면해오다가, 이에 대한 직접적 구제수단을 마련한 것은 늦었지만 인권발전의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보다도 60년이나 늦게 제정된 인신보호법을 보면, 몇 가지 비판받기에 충분한 내용이 있다. 특히 보충성은 인신보호법의 근본정신을 훼손하고 있어 적지 않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신체에 대한 불법 체포구속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였다면, 가장 신속하게 적법여부를 판단해 주는 것이 인신보호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며, 인신보호는 간편한 절차를 통한 신속한 구제를 그 생명으로 하는데, 인신보호법은 목적에서는 인신보호인데 중간 말미에서는 인신보호외면이거나 인신보호사양이다. 인신보호법 중 첫째, 국선변호인의 선임이 가능함이 고지되어야 하며, 그것도 수용 당시에 고지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인신보호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인신보호를 불허한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셋째, 인신보호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행정소송이건 당해 구제절차이건 간에)와 임의적 선택 관계에 놓여 지도록 해야 한다. 인신보호는 ‘돌아와 가건 직접 가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키워드
- 제목
- 인신보호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특히 보충성원칙을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Critical research on the Habeas Corpus Act; Especially around the supplementary principle
- 저자
- 김학성
- 발행일
- 2015-02
- 유형
- Y
- 저널명
- 강원법학
- 권
- 44
- 페이지
- 37 ~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