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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원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구성 및 임명 등에 관련된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상의 제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그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결책의 제시는 결국 헌법 내에서 헌법재판소가 수행하는 기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찰할 때 이 글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위해서는 헌법보장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가 기본권보호 및 권력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와 같은 기능의 수행은 곧 헌법재판소의 책무가 헌법을 기준으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합헌적 방향으로의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임명 등에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도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기능적 지위에 맞추어 검토되어야 한다. 이 글은 그와 같은 기본적 전제에서 출발하여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러한 기초 위에서 헌법재판관의 자격, 그 선출과 임명, 임기와 연임 등에 관련된 현행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규정상의 문제점들을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개정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키워드
Berufung der Verfassungsrichter; personelle Gliederung der Verfassungsrichter; demokratische Legitimation; personelle Pluralismus; Professoren ohne Richter-Fähigkeit; verfassungsstaatlichen Gewaltenteilungssystem; 헌법재판의 본질;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리; 재판관의 자격;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3인 지명권; 헌법재판소장의 선출방식; 임기와 연임; 재판관의 순차적 개선; 예비재판관; Berufung der Verfassungsrichter; personelle Gliederung der Verfassungsrichter; demokratische Legitimation; personelle Pluralismus; Professoren ohne Richter-Fähigkeit; verfassungsstaatlichen Gewaltenteilungssystem
- 제목
- 헌법재판소 구성․임명 등과 관련한 개정방향
- 제목 (타언어)
- Richtungen zur Abänderungen des Verfassungsrechts und Verfassungsgerichtsgesetzes für Berufung, personelle Gliederung usw. der Verfassungsrichtern in dem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
- 저자
- 최희수
- 발행일
- 2011-07
- 유형
- Y
- 저널명
- 헌법학연구
- 권
- 17
- 호
- 2
- 페이지
- 161 ~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