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New ISA 600, Special Considerations―Audits of Group Financial Statements (Including the Work of Component Auditors)

New ISA 600(그룹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시행에 관한 연구

초록

국제회계사연맹은 2006년부터 2009년 3월까지 총 37개의 신국제감사기준(New ISA)을 순차적으로 발표하였고,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중에서 New ISA 600의 도입과 관련하여 타감사인의 감사결과를 활용하고 주감사인과 타감사인의 책임구분 표시를 허용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회계감사기준과는 달리, New ISA 600은 이러한 책임구분의 언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주감사인이 대외적으로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를 위해 New ISA 600에서는 주감사인이 타감사인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New ISA 600을 도입하게 되면 연결재무제표 감사인과 종속회사 감사인이 통일되는 감사인 일치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결재무제표 감사에서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감사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New ISA 600의 도입으로 인해 감사인 일치화 현상이 나타난다면 상당한 혼란이 우려된다. 감사인 일치로 인하여 감사품질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도 존재하지만 반대로 대형회계법인으로 감사업무가 집중되어 회계산업이 독과점화 되는 등 시장의 왜곡도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처럼 New ISA 600의 시행에는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 도입으로 인한 영향을 실무와 법률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책임구분과 관련하여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감사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들의 의견을 수집한다. 이를 통하여 New ISA 600에서 책임구분 문구를 표시하는 경우와 원안대로 시행하는 경우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New ISA 600group auditorscomponent auditors신국제감사기준 600주감사인타감사인
제목
The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New ISA 600, Special Considerations―Audits of Group Financial Statements (Including the Work of Component Auditors)
제목 (타언어)
New ISA 600(그룹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시행에 관한 연구
저자
김우영정광화우용상
DOI
10.22781/kicpa.2013.55.1.217
발행일
2013-06
유형
Y
저널명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55
1
페이지
217 ~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