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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宋代 自然災害와 災害 對應體制 - 提點刑獄司의 救災 기능을 중심으로 -
초록
宋朝는 출범 초기부터 폭발적인 자연재해에 노출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송 정부로 하여금 효과적인 재해 대응체제를 구축하게끔 하는 중요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중국 사회구제제도 발전사에서 중요한 획기로 인식될 만큼 완비된 재해대응 체제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북송정부는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절차 및 진제 규정을 마련하였다. 먼저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災害救助가 이루어져 있다. 즉, 災害가 발생하게 되면 民戶는 縣級官府에 재해의 정황에 대하여 보고하고 해당 관부에서는 이것을 접수하는 한 후 다시 州級官府에 보고를 한다. 州級官府에서는 관리를 파견하여 보고한 내용과 실제 피해 상황에 대하여 現地實査를 하게 된다. 實査를 통하여 확인된 災傷의 정도에 따라서 田租의 감면 정도를 확정하고, 한편으로는 受災人口와 受災정황을 登記하고 한편으로는 路級관부에 제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한다. 路級官府 [安撫使司, 轉運使司, 提點刑獄司, 提擧常平司]에서는 재해구제가 이루어지는 동안 하급 관부의 재해구조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은 물론이거니와 동급 관부에 대하여서 상호 감찰을 시행하였다. 제점형옥사는 처음 전운사의 하부 기구로 출발하였으나 이후 점차 전운사의 역할과 기능을 넘겨받으며 독립적인 역할과 지위를 확보해나갔다. 그러면서 眞宗시기(997~1022)와 仁宗시기(1022~1063)를 거치면서 재해관리에 참여하는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북송 중후기가 되면서 중앙정부는 재해에 대한 관리 권한을 상당부분 제점형옥사로 이전하였다. 송 정부의 재해 대응 체제 중에서 제점형옥사의 역할은 재해나 기근 시에 발생하는 도적이나 범죄자들에 대한 치안관리는 물론이고, 防災시설에 대한 점검과 조사, 그리고 지방의 재해 상황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보고함으로써 구제 정책을 입안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기능까지 담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구제행정을 담당하는 地方官吏에 대한 감독, 常平倉과 廣惠倉의 업무에도 관여하였으며, 창고에 저장된 粮穀을 활용한 진제조치, 賑濟관련 기관에서 적법한 진제행정을 시행하는지에 대한 감찰 등 救災行政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즉, 제점형옥사는 북송 정부의 재해 대응 체제에서 중요한 일부분으로써 재해로부터 북송 사회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키워드
- 제목
- 北宋代 自然災害와 災害 對應體制 - 提點刑獄司의 救災 기능을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Natural disaster in the Northern Song period and nation's countermeasures against disaster
- 저자
- 김대기
- 발행일
- 2011-09
- 유형
- Y
- 저널명
- 인문과학연구
- 호
- 30
- 페이지
- 113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