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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공정사용원칙의 도입에 따른 문제와 개선방안
초록
한미 FTA가 체결된 후, 우리나라는 저작권법 제35조의3으로 소위 ‘공정사용원칙’을 신설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는 자유이용이라고 불리는 법정된 저작권 제한규정과 함께 공정사용원칙을 동시에 규정하는 법체계를 갖게 되었다. 제35조의3 제1항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 특별한 경우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때 저작물 이용행위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베른협약 제9조 제2항, WIPO 저작권조약 제10조, TRIPs협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에 대한 3단계 테스트를 만족시켜야 하며, 미국의 판례에서 발전해 저작권법 제107조에 규정된 공정사용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그 외에도 자유이용규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정사용원칙과 자유이용 간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의 3가지 과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제35조의3은 보상금청구권에 관한 규정에 앞서 적용되어야 할 항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둘째, 제35조의3은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대한 항변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자유이용규정들의 중복규정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 제목
- 저작권의 공정사용원칙의 도입에 따른 문제와 개선방안
- 제목 (타언어)
- Study on problem and proposal on copyright fair use doctrine in Korea
- 저자
- 정진근
- 발행일
- 2013-06
- 유형
- Y
- 저널명
- 계간 저작권
- 권
- 26
- 호
- 2
- 페이지
- 51 ~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