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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아르테미스 약정은 단순한 규칙 집합이 아니라 ‘우주 거버넌스’(Space Governance)의 도구이다. 이것은 우주법의 새로운 원칙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아르테미스 약정은 한편으로 1967년 우주조약(OST) 조항에 뿌리를 두면서 다른 한편, 우주자원 활동의 거버넌스 모델에 관한 청사진을 제공하고 있다. 아르테미스 약정은 일종의 연성법으로 우주연성법이 주로 사용되는 기존 우주법 체계, 즉, 유엔에서 협상되지 않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아르테미스 약정은 미 국무부가 주도하지 않았으며, NASA가 주도하는 여러 양자 협정의 형태로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 조약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아르테미스 약정은 OST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설계된 지속 가능한 인간의 우주탐사 협력을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이다. 비록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우주자원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원칙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아르테미스 약정의 특징은 우주 자원의 개발을 규제하는 국제기구가 없는 경우에도 OST의 의무 이행을 장려하고 촉진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우주 기술 발전 단계를 감안할 때 달과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아르테미스 약정은 1979년 달협정의 채택으로 야기된 우주자원개발에 관한 교착 상태를 깨면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단계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르테미스 약정은 OST 제2조에 대하여 우주자원 추출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미국의 해석에 동의하는 국가들과 이에 반대하는 국가들로 국제사회를 양분시킬 것이 분명하다. 미국은 아르테미스 약정을 통해서 국내 민간 우주 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고, 아마도 중국 및 러시아와 비교할 때 경쟁 우위에 놓이게 될 것이 분명하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달기지 건설에 서로 손을 잡았다. 양측은 2021년 3월 9일 '국제달연구기지'(International Lunar Research Station, ILRS) 공동건설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우주자원개발문제를 두고 그야말로 ‘신냉전’(New Cold War)이 시작된 것이다. 사실 현재 우주법체계에서는 우주개발에 관하여 ‘선착순의 원리’(first come, first served)에 따라 이를 허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국가간 분쟁은 불 보듯이 뻔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각국의 우주 활동 중 예상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만간 국제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조약체결이 불가능할 경우 선언, 결의 등 연성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UNCOPUOS는 2016년 제55차 회기부터 "우주 자원의 탐사, 개발 및 활용 활동에 대한 잠재적 법적 모델"(Potential legal models for activities in exploration, exploitation and utilization of space resources)을 의제로 채택하여 논의 중에 있다.
키워드
- 제목
- 아르테미스 약정의 우주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 제목 (타언어)
- The Legal Meaning of Artemis Accords in Space Law
- 저자
- 김한택
- 발행일
- 2023-04
- 유형
- Y
- 저널명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 권
- 38
- 호
- 1
- 페이지
- 77 ~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