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과 지방자치: 삼척 10·9 주민투표의 법적 성격과 효력

Nuclear Power and Local Autonomy: the legal nature and its legal effects of the local referendum of Samcheck city at Octo. 9, 2014

초록

삼척시장은 2004. 10. 9. 「삼척(대진)원자력발전소 유치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의사」를 묻는 주민투표(이하 “10ㆍ9 주민투표”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주민투표결과 삼척시 주민들은 원전 유치 반대를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투표 이후 삼척시장은 2014. 10. 25. 정부는 10ㆍ9 주민투표결과를 수용하여 2012. 9. 14.자로 고시된 전원개발예정구역의 지정처분을 철회하여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였다. 필자는 이 글에서 삼척시의 10ㆍ9 주민투표를 둘러싼 세 가지 법적문제를 다루었다. ⑴ 원전 유치신청 철회가 주민투표법상의 적법한 주민투표대상인지 여부와 ⑵ 주민투표법에 따라 이루어진 주민투표가 아닌 이른바 “사실상의 주민투표”가 허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⑶ 원전 유치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지, 철회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또 이러한 유치신청의 철회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처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법적문제에 관하여 필자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⑴ 유치신청이 국가사무인 원전 개발사업이라는 행정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유치신청행위 자체의 사무성격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유하게 결정하는 자치사무이다. 그리고 유치신청이 자치사무라고 한다면 유치신청 철회도 마찬가지로 자치사무라고 보아야 한다. 동전의 양면이라 볼 수 있는 ‘신청권’과 ‘신청철회권’의 사무성격을 달리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전 유치신청의 철회에 관하여 찬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상 적법한 투표대상이 될 수 있다. ⑵ 삼척시 10ㆍ9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시행된 주민투표가 아닌 이른바 “사실상의 주민투표”로 이러한 사실상의 주민투표는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마지막으로 ⑶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라고 하는 행정행위의 요건으로서 의미를 지니는 원전 유치신청은 유치신청의 취지와 목적, 관련 이익들의 비교교량의 측면에서 전원개발사업 승인에 의하여 사업구역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를 적법하게 철회할 수 있다고 본다. 산자부는 2014. 9. 25.에 이루어진 유치신청의 철회로 2012. 9. 14.자 이 사건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 처분은 철회하여야 한다고 본다. 산자부가 직권으로 이를 철회하지 아니하면 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의 적법한 대표로서 철회할 것을 신청하고 산자부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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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전과 지방자치: 삼척 10·9 주민투표의 법적 성격과 효력
제목 (타언어)
Nuclear Power and Local Autonomy: the legal nature and its legal effects of the local referendum of Samcheck city at Octo. 9, 2014
저자
박태현
발행일
2015-05
유형
Y
저널명
동아법학
67
페이지
121 ~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