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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안적 방법으로서의 미국 환경소송에 대한 고찰
Alternative Policy Making Tool? - US Environmental Litigations to Address Climate Change -
초록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연방정부 차원의 법제와 정책수단이 전무한 가운데 미국 주정부와 시민단체는 환경소송 절차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데 주된 역할을 하였다. Massachusetts v. EPA 판결에 따라 온실가스는 청정대기법 하 대기오염물질이며 미 연방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온실가스를 규제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4년 후 미 대법원은 American Electronic Power Co. v. Connecticut 판결에서 온실가스 규제의 유일한 근거법은 청정대기법 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미국의 환경소송은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문제점 인식을 제고하고, 기후변화 과학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동시에 소송을 통한 규제 제고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 사법부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스스로 심사 가능여부를 제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온실가스 규제관련 정책과정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그리고 더 넓은 의미에서 환경 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보다 활발한 환경 소송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현행법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Climate change; climate litigation; US climate policy; greenhouse gas regulation; Massachusetts v. EPA; American Electronic Power Co. v. Connecticut; US EPA authority; Clean Air Act; 기후변화; 기후변화 소송; 미국 기후변화 정책; 온실가스 규제; 미국 EPA 권한; 청정대기법
- 제목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안적 방법으로서의 미국 환경소송에 대한 고찰
- 제목 (타언어)
- Alternative Policy Making Tool? - US Environmental Litigations to Address Climate Change -
- 저자
- 박시원
- 발행일
- 2013-02
- 유형
- Y
- 저널명
- 강원법학
- 권
- 38
- 페이지
- 221 ~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