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Right to Access the Election information of the People with Visual Disabilities

시각장애인의 선거정보에 접근할 권리에 관한 헌법적 고찰 - 헌법재판소 2014.5.29. 2012헌마913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초록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 선거를 통해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는 노력이 커지면서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선거권은 개인이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공직선거법」상의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2012헌마913 결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선거정보에 접근할 권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거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선거권의 핵심에 해당하는 권리이며, 특히 일반 매체를 통한 정보 습득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에게 선거공보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침해 여부를 심사하였어야 한다. 점자형 선거공보의 발행을 재량으로 두는 심판대상조항은 피선거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존중하고 국가의 선거비용 부담을 경감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선거공보의 특성과 다른 선거정보 제공매체의 한계를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아 결국 시각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단순히 점자형 선거공보의 의무적 도입만이 시각장애인의 선거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에 대한 해답은 아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 면수제한 폐지 등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양과 내용의 전달에 필요한 규정의 도입은 물론 인적 및 물적 시설의 확충,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점자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많은 현실도 감안되어야 한다. 장애인이 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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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Right to Access the Election information of the People with Visual Disabilities
제목 (타언어)
시각장애인의 선거정보에 접근할 권리에 관한 헌법적 고찰 - 헌법재판소 2014.5.29. 2012헌마913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저자
윤수정
발행일
2016-12
유형
Y
저널명
세계헌법연구
22
3
페이지
27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