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문학, 그리고 ‘위반’으로서의 시적 정의

The Poetic Justice as ‘Violation’: on the relation between law and literature

초록

본 논문은 ‘법과 문학’이라는 이질적인 두 영역의 밀접한 관계를 분석하고 있는 마사 누스바움의 논의를 비판적 시선으로 재독하면서 그녀 논의의 한계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적 정의가 요청될 수밖에 없음을 세밀한 시선으로 논증하고 있는 누스바움이 ‘법과 문학’이라는 주제에서 놓치고 있는 ‘시적 정의’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러한 측면에 대하여 본고는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된 김지하의 필화 사건을 통해 짚어보았다. 공감이라는 문학의 독특한 능력에 주목하는 누스바움은 우리의 삶에서 주도적 영향력을 이미 잃어버린 문학의 존재 이유를 법철학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경제적 효용성이 우리 삶의 제 1원리가 되었고, 도덕과 정의의 기준이 부(富)로 옮겨가고 있으며, 시와 소설을 읽고 쓰는 것이 현대적인 삶의 방식에 이질적인 모습이 되어버린 지금, 법과 문학의 긴밀한 관계를 탐구하고 있는 그녀의 논의는 충분히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이라는 상징적 질서의 제한과 금지들 그 자체에 대한 ‘위반’을 욕망하면서 법적 질서 그 자체에 저항하는 문학의 또 다른 측면을 그녀의 논의는 지워버리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한계점을 갖는다. 다시 말해 누스바움의 생각처럼 문학이 언제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의 합리성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1970년대 한국의 유신체제처럼 비정상적인 법질서가 출현하여 사회를 압도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해 법적 정의라는 것이 완전히 무너져버렸을 때, 법과 문학의 관계에 대한 그녀의 논의가 갖는 힘 역시 아주 허무하게 사라져버린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적 정의’과 관련하여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보다 근본적인 지점은 누스바움이 자신의 논의 전개를 위해 괄호쳐버리고 있는 ‘법을 위반하는 문학’이라는 측면에 놓여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본고는 정상태인 법 형식을 전제로 문학과 법의 관계를 사유하는 누스바움의 논의를 비판하면서 도착적 권력으로 변모하여 금지를 즐기고 향유하는 법에 문학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소생시키는 근원적 힘으로 작용하는가를 1974년의 ‘민청학련 사건’과 연계되어 있는 김지하의 필화 사건을 통해 살펴보았다.

키워드

Kim Ji HaNussbaumpoetic justiceviolationperversionYushin regime김지하마사 누스바움시적 정의위반도착증유신헌법
제목
법과 문학, 그리고 ‘위반’으로서의 시적 정의
제목 (타언어)
The Poetic Justice as ‘Violation’: on the relation between law and literature
저자
김예리
DOI
10.22871/mklite.2014..43.007
발행일
2014-08
유형
Y
저널명
한국현대문학연구
43
페이지
199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