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 사업관련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6268 판결평석

A Study on the Deduction of Input Tax Amount related to the Excluded Transaction under the Korean VAT Act: Review on a Supreme Court Decision

초록

최근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대한 흥미로운 판결(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6268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내린바 있는데, 이 글은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KBS, EBS 등의 공영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무상의 방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 대상에서 아예 배제되어 비과세 대상이 되는데, 대상판결은 이러한 비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도록 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안분규정’)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점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TV 수상기 소지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수신료는 방송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안분규정은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대법원은 앞선 판례들에서 첫 번째 및 두 번째 쟁점의 판단에 대하여 다소의 혼선을 보여 왔으나 대상판결을 통하여 이러한 혼선을 대부분 해소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세 번째 쟁점의 경우, 수신료의 법적 성격을 이유로 안분규정의 유추적용을 부정하여 KBS 등의 공영방송사업자와 과세당국 간의 오래 동안 복잡하게 지속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긴다. 물론 법원으로서는 방송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안분계산의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대상판결의 태도에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입법 및 행정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키워드

부가가치세법비과세사업면세사업과세사업매입세액 공제공통매입세액Valued-Added TaxVATExcluded TransactionExempted TransactionDeduction of Input Tax AmountCommon Input Tax Amount
제목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 사업관련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6268 판결평석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Deduction of Input Tax Amount related to the Excluded Transaction under the Korean VAT Act: Review on a Supreme Court Decision
저자
김석환
DOI
10.16960/jhlr.14.1.201302.867
발행일
2013-02
유형
Y
저널명
홍익법학
14
1
페이지
867 ~ 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