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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관련사채의 옵션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기 가부 -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초록
상법 제429조는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규정하고 있고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해서 그 무효를 다투는 소는 법정되어 있지만 대법원은 양자의 무효의 소를 허용한다. 주식관련사채의 신주인수권·전환권 행사에 따라 신주가 발행된 경우에, 원고는 어떠한 원인에 대해서 어느 소에 의하여 사채 또는 신주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문제된다. 주식관련사채에 대해서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 그리고 신주에 대해서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인정되기 때문에 주식관련사채발행무효의 소로만 다툴 수 있는지, 신주발행무효의 소로만 다툴 수 있는지 또는 양자 모두로써 다툴 수 있는지이다. 주식관련사채 발행 이후 6개월 도과 후에 신주인수권·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원고주주는 주식관련사채 발행의 무효, 신주인수권·전환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의 무효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이와 반대로 주식관련사채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한 이후이더라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 6개월 도과 전의 시점이라면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 주식관련사채발행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하여 6개월의 제소기간을 둔 취지가 몰각된다. 대상판결은 원고 주주의 제소권 보호와 주식관련사채발행의 법률관계의 조기확정이라는 상반되는 이익을 조정하는 법리를 밝힌 주목할 만한 판결이다. 대상판결들은 기본적으로 ʻ주식관련 사채발행의 고유의 하자ʼ와 ʻ신주발행 고유의 하자ʼ를 구분하여 각기 ʻ주식관련사채발행 무효의 소ʼ와 ʻ신주발행 무효의 소ʼ를 각각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 두 판결은 같은 법리에 근거하지만, 판결1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대주주가 제3자로부터 양수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반면, 판결2는 전환사채의 사채인수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의 차이가 상이한 결론을 이끌었다는 점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대상판결에 의할 때에 어느 사유가 신주발행 무효의 소로도 다툴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있을 수 있고 장차 사례를 통하여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판결1의 결론의 결정적 이유는 판결1에서 대주주가 신주인수권을 양수하여 이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에 기인한 것이다. 이 결론에 의할 때 향후 이 판결의 사정범위는 여전히 불확실성을 남겨두고 있다.
키워드
- 제목
- 주식관련사채의 옵션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기 가부 -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 제목 (타언어)
- Suit for Invalidating New Shares Issued via Exercise of Conversion Right or Warrant
- 저자
- 최문희
- 발행일
- 2024-02
- 유형
- Y
- 저널명
- 상사법연구
- 권
- 42
- 호
- 4
- 페이지
- 1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