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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에 관한 재고찰
초록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성된다. 저작인격권은 베른협약 제6조의2 제1항에 규정됨으로써 국제적 기준으로 확립되었는데, 구체적인 입법은 각국에 위임되어 있었다. 이 때 베른협약은 저작인격권을 “저작자의 명예나 명성을 훼손하는왜곡, 절단 기타 변경 또는 기타 훼손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태도는 독일 저작권법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프랑스, 영국, 미국 등에서는 저작인격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와 같이 개작이 예정된 저작물, 업무상 저작물, 공정사용에 의해 저작권이제한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저작인격권은 저작권법의 공공 정책을 위하여 제한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명예의 훼손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업무상 저작물 역시 저작인격권에 제한을 받지 않고, 소프트웨어를비롯한 산업성이 강한 저작물 역시 저작인격권에 의해 강하게 보호되고 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는 저작인격권을 가장 강하게 보호하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될 있다. 저작인격권을 강하게 보호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패러디를 사실상 제한하고, 개작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개선 역시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있다. 아울러, 저작인격권은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공정사용원칙과 충돌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들을 사실상 형해화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저작권법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저작인격권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
키워드
- 제목
- 저작인격권에 관한 재고찰
- 제목 (타언어)
- Re-investigation on Moral Right of Copyright
- 저자
- 정진근
- 발행일
- 2014-10
- 유형
- Y
- 저널명
- 계간 저작권
- 권
- 27
- 호
- 3
- 페이지
- 167 ~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