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련 세제지원제도의 개편방안 :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Improvement of Employment Tax Credit : Focusing on Disadvantaged in Employment Group

초록

본 연구는 현행 고용관련 세제지원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창출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노인(60세 이상인 사람)과 경력단절여성도 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제액을 우대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장애인과 노인(60세 이상인 사람)을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수준으로 우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중소기업 중심의 고용창출 세제지원제도는 고용창출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단계적으로 중견기업과 대기업까지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에 시행하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하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2018년부터 신설・시행하고 있으나, 그 조세지출액이 기존에 비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과 공제금액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의 질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 고용창출 세제지원제도는 고용인원 수(신규채용, 재고용, 고용유지 등)만 고려하고 있고 일자리의 질(직무 또는 급여의 수준 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임금・단순노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신규 채용자의 급여수준에 비례하여 공제금액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세제지원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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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관련 세제지원제도의 개편방안 :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Improvement of Employment Tax Credit : Focusing on Disadvantaged in Employment Group
저자
정재연
발행일
2019-03
유형
Y
저널명
조세논총
4
1
페이지
51 ~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