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의 인터넷게임 강제종료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 기본권제한입법의 형식적 한계와 관련하여 ―

A Constitutional Study of Internet Game Shutdown System in Youth Protection Act — Focused on the Limits in Form of Human Rights Restriction Law —

초록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에 대한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강제종료제는 2011년 도입될 당시부터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2011헌마659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법조항의 문언이 불명확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소년의 개성신장의 자유와 부모의 자녀양육권, 그리고 인터넷게임제공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심야시간대 제공제한대상 인터넷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년마다 평가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하여금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고시)」에 따른 불합리적이고 비전문적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그리고 이에 근거한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고시)」에 의한 강제종료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의 범위에 관한 행정부(여성가족부)의 자의적 결정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보호법의 강제종료제가 가지는 위헌성 등의 문제점이 시정되기보다는 여전히 유지, 고착되고 있다. 법집행에서의 불합리성과 자의성의 문제점은 바로 청소년보호법 제26조가 가지는 문제점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 헌법적 문제점을 기본권제한입법에서의 형식적 한계인 명확성원칙과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강제종료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인터넷게임물인지 여부는 형벌규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명확성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은 더욱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한다. 강제종료제도를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과몰입・중독에 관한 아무런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인터넷게임을 심야시간대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게임물범위의 적절성 평가의 결과에 따라 강제종료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게임물인지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며,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강제종료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범위의 적절성을 평가한 후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2항에서는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기준 정립 및 평가를 담당할 전문기관의 구성,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대통령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며, “개선 등의 조치”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입법목적,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관련법조항의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현행 강제종료제도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규정은 수범자에게는 어떤 인터넷게임물이 강제종료제도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될지 여부에 관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없으며,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법집행 당국에게는 자의적인 법해석과 법집행을 방지할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판단된다.

키워드

Internet Game Shutdown SystemInternet Game AddictionPrinciple of Parliamentary Legislationthe Vagueness DoctrineProhibition of Comprehensive Delegating Legislative Power인터넷게임 강제종료제도인터넷게임중독의회유보설명확성원칙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의 원칙
제목
청소년보호법의 인터넷게임 강제종료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 기본권제한입법의 형식적 한계와 관련하여 ―
제목 (타언어)
A Constitutional Study of Internet Game Shutdown System in Youth Protection Act — Focused on the Limits in Form of Human Rights Restriction Law —
저자
박경철
DOI
10.15821/slr.2019.27.1.004
발행일
2019-05
유형
Y
저널명
서울법학
27
1
페이지
101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