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에 관한 자치법규의 분석

Analytical Study of Autonomous Regulations on Tourism Activities of Tourism Vulnerable Groups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14년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의해 사회적,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분석하여 바람직한 자치법규의 입법 방향을 제언하는 것이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관광이라는 개념과 취약계층이라는 개념이 결합된 새로운 개념인 관광취약계층에 대한그 의미를 고찰하였는데, 사회정책 대상인 노인, 장애인 등도 포함될 수 있지만, 스스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거나 제약이 있는 저소득층 등 공적 급여에 대한 수혜의 ‘조건’에 해당하는 계층으로 전통적인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은 물론, 기존의 수급자뿐 아니라, 1인가구, 여성, 다문화, 청년, 새터민 등의 새로운 취약계층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를 활용하여 관광취약계층 조례는 3 건, 관광약자 조례는 43건, 무장애관광 조례는 15건으로 검색되었고, 본 연구에서는중복된 조례들을 제외한 총 55건의 조례들을 내용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관광진흥법」 개정 이전부터 유사 조례가 제정되었고, 동법 시행 이후에도 관광취약계층 조례와 별도로 유사 조례들이 우후죽순 제정되었다. 유사한 조례 목적이나정책 대상, 단체장의 책무, 그리고 정책사업 등이 조례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었지만, 상당수의 조례들이 관련 법률과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등에 따라 관광 활동을 제약받는 취약계층 중 일부는 누락 또는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조례 및 법률 등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제언하였다.

키워드

Tourism Vulnerable GroupsTourism Underprivileged GroupsBarrier-Free TourismTourism ActivitiesAutonomous Regulations관광취약계층관광약자무장애관광관광 활동자치법규
제목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에 관한 자치법규의 분석
제목 (타언어)
Analytical Study of Autonomous Regulations on Tourism Activities of Tourism Vulnerable Groups
저자
김제선
DOI
10.35589/SWLJ.2024.15.1.43
발행일
2024-04
유형
Y
저널명
사회복지법제연구
15
1
페이지
43 ~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