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세입자의 법적권리 의식

Tenants' Consciousness of the Legal Rights in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 정복환
  • 김갑열

초록

주택재개발사업 세입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법적권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헌법 및 관련 법령상 보장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현실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검증해서 밝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 세입자의 법적권리 의식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입자의 연령, 학력, 가구원수, 임차주택의 규모, 주택의 점유형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둘째, 세입자들이 법적권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입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행정정보공개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주택재개발구역 구청이나 조합이 주민에게 법적권리에 대한 사전ㆍ사후 교육과 홍보 등이 필요하다. 넷째, 주거이전비 지급시기 또는 지급기준일에 관한 명확한 근거법령과 기준을 확실히 마련하여야 한다. 다섯째, 주거이전비 보상액수, 보금자리주택(공공임대주택) 입주면적(평형) 및 임대료액수, 세입자 이사시기, 재입주시 증가할 임차보증금 및 임대료액수, 재입주 가능시기(사업 착공시점 및 사업 소요기간) 등에 대하여도 공공성과 사회성에 근거하여 사회보장적인 차원의 배려와 적정한 세입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 등을 시사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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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재개발사업 세입자의 법적권리 의식
제목 (타언어)
Tenants' Consciousness of the Legal Rights in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저자
정복환김갑열
발행일
2011-12
유형
Y
저널명
대한부동산학회지
29
2
페이지
245 ~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