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의 본질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편제 - 헌법개정 논의에 부쳐 -

Das Wesen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und die Einordnung des Verfassungsgerichts in der Verfassungsurkunde - ein Beitrag zur Diskussion über Verfassungsänderung -
  • 최희수

초록

이 논문은 헌법재판의 본질에 대한 기존의 이론들(정치작용설, 입법작용설, 사법작용설, 제4의 국가작용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로서 헌법재판의 본질이 헌법을 원칙적 심사기준으로 하여 수행되는 국가권력의 통제작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최근의 헌법개정 논의에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편제와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에 대한 그와 같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은 기본적으로 사법작용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이 헌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권력통제작용이라는 점에서 일반 사법작용과 명백히 구별된다. 헌법재판은 그 심판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일반적 객관적 효력을 갖는 입법작용에 유사한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작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공통된 속성은 헌법의 우위에 기초한 권력통제작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종래 헌법재판의 본질을 실질적, 적극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들은 헌법재판이 가진 다양한 단면들 중의 어느 한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의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는 데 충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어떤 국가권력도 헌법에 의해 수권된 권한을 넘어서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은 헌법을 궁극의 기준으로 하여 국가권력의 헌법준수의무를 법적 논증의 방식으로 입증하고 관철시키는 권력감시의 수단이다. 헌법재판이 갖는 이와 같은 특성은 헌법재판기관을 법원과 구별되는 독립적 기관으로 존치하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키워드

Wesen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Einordnung des VerfassungsgerichtsVerfassungsrecht als PrüfungsmaßstabVorrang der Verfassungein von den allgemeinen Gerichten getrenntes selbständiges Staatsorgan헌법재판의 본질정치작용설입법작용설사법작용설제4의 국가작용설헌법적 권력통제기능헌법해석의 통일성재판소원헌법의 우위헌법개정헌법규범의 추상적·개방적 성격권력분립원칙Wesen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Einordnung des VerfassungsgerichtsVerfassungsrecht als PrüfungsmaßstabVorrang der Verfassungein von den allgemeinen Gerichten getrenntes selbständiges Staatsorgan
제목
헌법재판의 본질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편제 - 헌법개정 논의에 부쳐 -
제목 (타언어)
Das Wesen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und die Einordnung des Verfassungsgerichts in der Verfassungsurkunde - ein Beitrag zur Diskussion über Verfassungsänderung -
저자
최희수
DOI
10.31779/plj.9.4.200811.007
발행일
2008-11
유형
Y
저널명
공법학연구
9
4
페이지
161 ~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