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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upreme Court Precedents Concerning the Applicability of Article 310-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적용 여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고찰
초록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 및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이 제311조 이하에서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조문의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쟁점은 전문법칙의 적용에서 핵심적인 문제에 속한다. 최근 이 쟁점과 관련하여 하급심 판결들이 서로 정반대의 결론을 도출한 것은, 전문법칙의 적용범위를 근본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법원 판례의 고찰을 토대로 한 본 논문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은 법원에 대한 “간접적 보고” 속성이 있는 경우에 확장되어 적용될 수 있다. 이 특징은 어떠한 증거가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본래증거인 경우에도 전문법칙의 규율을 받는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와, 원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를 요증사실로 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 둘째, 어떤 진술이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된다는 것은, 그 진술 이외의 여러 다른 간접사실들과 함께 주요사실을 추론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영미법의 전문법칙에서 논의되는 정황증거적 사용과는 구별된다.
키워드
Article 310-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hearsay rule; original statement; indirect reporting; fact in issue; circumstantial evidence;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전문법칙; 원진술; 간접적 보고; 요증사실; 정황증거
- 제목
- A Study on Supreme Court Precedents Concerning the Applicability of Article 310-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 제목 (타언어)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적용 여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고찰
- 저자
- 이진수
- 발행일
- 2019-04
- 유형
- Y
- 저널명
- 비교형사법연구
- 권
- 21
- 호
- 1
- 페이지
- 99 ~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