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화를 위한 방안 - 항소심 이원화, 고등법원 상고부, 대법원 심리불속행제도를 중심으로 -

Einige Pläne zur materialen Verwirklichungen des Rechtes auf gesetzlichem Richter - Untersuchungen über Dualismus der zweiten Instanz, Revisionssenate bei dem Oberlandesgericht, Verhandlung-Unterbrechungen der Obersten Gerichtshofes in Korea -
  • 최희수

초록

이 글은 기존 사법질서의 구조적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항소심의 이원화에 따른 사법접근권의 침해 문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의 심리불속행 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 거론되는 고등법원 상고부 문제를 헌법적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화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권으로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은 법률에 의해 그 내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헌법적 차원의 구체적 권리이며 따라서 국민은 그것이 형식화, 형해화될 때 그 실질적 실현을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항소심의 이원화의 결과로서 지리적인 이유에서 국민이 항소권을 행사함에 있어 중대한 장애가 초래된다면 이는 재판청구권에 대한 침해로 간주되어야 한다. ’지리적 사법접근권‘ 역시 재판청구권의 한 내용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제도는 국민주권주의와 법치국가원리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위헌적인 것으로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경우 심리불속행 제도의 존립근거라 할 수 있는 상고사건의 폭주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인데, 종전에 논의된 바 있는 이른바 고등상고부 도입은 헌법적 차원에서 위헌성을 벗어날 수 없어 채택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다른 대안으로서 대법관의 대폭증원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실질적 재판청구권지리적 사법접근권항소심 이원화심리불속행고등상고부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사실심법률심하급심 강화Dualismus der zweiten InstanzChance einer geographischen Annährung zum GerichteVerhandlungen-Unterbrechung der Obersten GerichtshofesRecht auf gesetzlichem RichterRevisionssenate bei dem OberlandesgerichtStärkung der untergeordneten InstanzenDualismus der zweiten InstanzChance einer geographischen Annährung zum GerichteVerhandlungen-Unterbrechung der Obersten GerichtshofesRecht auf gesetzlichem RichterRevisionssenate bei dem OberlandesgerichtStärkung der untergeordneten Instanzen
제목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화를 위한 방안 - 항소심 이원화, 고등법원 상고부, 대법원 심리불속행제도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Einige Pläne zur materialen Verwirklichungen des Rechtes auf gesetzlichem Richter - Untersuchungen über Dualismus der zweiten Instanz, Revisionssenate bei dem Oberlandesgericht, Verhandlung-Unterbrechungen der Obersten Gerichtshofes in Korea -
저자
최희수
발행일
2010-03
유형
Y
저널명
헌법학연구
16
1
페이지
101 ~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