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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여객자동차법에 신설된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규제의 법적 쟁점
초록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사람들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맞는 재화나 서비스를 편하게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숙박이나 운송서비스 기타 여러 분야에서 이와 같은 플랫폼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데, 유독 운송 서비스의 분야에서는 우리 법제가 모빌리티 사업자에 대해 강한 규제와 함께 인허가 제도 및 유사 영업 금지를 통한 진입장벽을 두고 있어 새로운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들이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일례로 전 세계적으로 보급된 ‘우버’는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아 사업을 철수하였고, 렌터카로 기사 동반 호출서비스를 제공하던 ‘타다’ 역시 적법 여부 논란이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택시업계와 심한 갈등을 겪었다. 새로운 유형의 플랫폼 운송사업을 적극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는 논의와 기존 사업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혼재한 상황 하에서 2020. 4.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었다.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 운송의 금지는 여전히 유지하면서, 유사 택시 영업에 대해서는 기존 규제를 우회적으로 피할 수 있는 길은 차단하고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택시 모델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플랫폼 운송사업을 제도권 내로 포섭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차량 대수 관리 하에 감차된 범위 안에서만 기여금 등을 통해 면허를 확보하여 운송사업을 하거나 여객운송 사업자들과 손잡고 플랫폼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 내용은 여객 운송업계에 대한 전통적인 규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영업방식의 길을 열어 준 것으로서 일견 기술의 발전에 따른 규제의 바람직한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에 신설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플랫폼 운송사업허가의 기준이 얼마나 유연할 것인가와 기여금의 산정방식이 얼마나 합리적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되면 그 결과로 교통수단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이라는 전통적인 공익과 함께 소비자의 입장에서 편하고 만족스러우면서도 안전한 운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공익적 가치도 추구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 제목
- 개정 여객자동차법에 신설된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규제의 법적 쟁점
- 제목 (타언어)
- Legal Issues of Regulations on Platform Transport Business Passenger newly established in Transport Service Act
- 저자
- 이윤정
- 발행일
- 2020-08
- 유형
- Y
- 저널명
- 서울법학
- 권
- 28
- 호
- 2
- 페이지
- 145 ~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