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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역균형발전은 한국의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그 중심에는 지방대학의 역할이 놓여 있다. 지방대학은 단순한 고등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며, 지역 공동체의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핵심 동력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방대학의 경쟁력 약화와 지역 소멸 위험이 동시에 나타났고, 이에 따라 각 정부는 다양한 지방대학육성 정책을 추진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대학·기업의 삼자 협력 모델인 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 지역혁신체계)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산업과 교육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시도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도 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을 도입해 지방대학의 자율성과 지자체의 조정 기능을 확대하고, 글로컬대학정책을 통해 지역 핵심 대학을 집중 육성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RISE 사업의 결합 구상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거점대학의 체질 개선과 고등교육 체계 전반의 재편이라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대학육성정책은 지방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와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기반하여 정책적 수단을 종합한 것이다. 근거법령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과「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인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 고등교육 관련 규제특례의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행·재정적 권한의 위임 등이다. 위 수단들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의 육성에 적합한 수단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현황을 살펴보면, 법적 근거의 보완이 필요하고, 정책규모의 한계, 정책역량의 한계, 정책재정의 한계 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법적 근거에 있어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과「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RISE에 대한 보다 자세한 규정이 담겨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대학의 지위 및 권한, 지방대학에 대한 대학정책지원체계, 지자체와 지방대학의 관계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화한 조항들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국․공립대학법」을 제정하여 국공립대학법의 법적 지위와 정부의 지원을 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지방대학육성정책의 관건은 정책의 규모와 재정의 문제라고 할 것인데, 이를 위하여 고등교육에 관한 교육세 지원 확대와 법인세 일부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인구감소로 인하여 골든타임이 많지 많은 상황에서 성과를 도출하려면 보다 과감한 정책의 추진과 예산의 집행이 필요하며, 그때에야 비로소 지방대학육성을 통한 우수 지역인재 약성과 지역인재의 지역정착으로 인한 지역발전의 선순환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 제목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육성정책의 고찰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Development Policy of Local Universities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 저자
- 김영준
- 발행일
- 2026-03
- 유형
- Y
- 저널명
- 지방자치법연구
- 권
- 26
- 호
- 1
- 페이지
- 163 ~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