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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0년 형소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은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권 폐지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관계 규정에 따른 검사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동일화라는 의미를 넘어 공판중심주의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고, 수사기관과 법원 실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인정’을 요건으로 하는 내용으로의 개정 시도는 조서재판의 폐해 극복과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목표로 한 2007년 형소법 개정시 이미 있었으나 입법과정에서 검찰의 반대로 개정되지 못하고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조항 개정을 전제로 논의되던 조사자증언제도만 도입되었으나 이번 형소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으로 조서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가 한층 더 완비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형소법 제312조의 개정 내용, 개정법 하에서의 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살펴본 후 형소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수사와 공판 실무의 변화와 바람직한 운영 방안을 조사자증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나아가 그동안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완화된 요건하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오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피고인의 내용부인만으로 증거능력이 없게 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 실체진실의 발견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위하여 현행법의 해석상 영상녹화물에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입법론으로 이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개정법 하에서의 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형소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을 밝혔다. 그리고 공판중심주의의 강화를 위해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조항을 개정하고, 조사자증언제도가 도입된 이상 이제는 조서재판의 편리성, 효율성에 대한 향수에서 벗어나 법정을 중심으로 증거조사를 비롯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조사자증언이 활성화되어 보편적인 증거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나아가 영상녹화물에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입법론으로 이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와 관련하여 현행 형소법 규정의 해석에 의할 때 영상녹화물에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한 2007년 및 2020년 개정 형소법의 취지 및 공판중심주의의 실천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입법론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키워드
- 제목
- Expected Changes and desirable Operation Measures in Investigation and Trial Practices under the Revision to Article 312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 제목 (타언어)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에 따른 수사와 공판 실무의 예상되는 변화와 바람직한 운영 방안
- 저자
- 김현철
- 발행일
- 2021-05
- 유형
- Y
- 저널명
- 법학논총
- 권
- 41
- 호
- 2
- 페이지
- 257 ~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