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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인의 비례책임제도의 쟁점과 바람직한 운용방안 - 개정 외감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
초록
최근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책임비율에 따라 부담시키는 비례책임제도가 도입되었다. 비례책임제도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원칙적으로 고의가 없는 배상의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청구자의 소득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유지하고, 비례책임을 부담하는 자 중에서 무자력자의 존재로 인하여 배상되지 못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비례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추가로 50%의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신설된 비례책임제도는 도입 자체에 치중하다 보니 도입 취지에 맞추어 문언을 작성하는 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감이 있다. 첫째, 외감법 제17조 제4항 단서의 문언은 감사인뿐만 아니라 피감사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도 비례책임을 부담하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입법논의과정에서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해서도 비례책임을 적용하려는 취지는 없었기 때문에 현재의 문언은 상당히 의문이 있다. 둘째, 비례책임의 적용범위에 배상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중과실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한 것은 의문이다. 셋째, 피해자의 소득규모에 따라 소득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이처럼 소득 규모에 따라서 비례책임의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넷째, 배상의무자의 책임비율의 산정 시에 피고 이외의 자의 귀책사유도 고려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섯째, 추가배상의 인정에 관한 문제이다. 비례책임을 부담하는 자 중에 무자력자가 존재하는 경우 비례책임을 부담하는 배상의무자는 무자력자의 책임액 중 미배상액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비율의 50%만큼 추가배상을 하여야 한다. 무자력자가 연대책임자인 경우와 비례책임자인 경우를 구별하여 추가배상여부에 차별을 두는 것에는 의문이 있다. 무자력의 확인방법과 추가배상의 요건과 절차도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연대책임자와 비례책임자가 병존하는 경우에 양자 사이의 구상권 행사의 가부의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향후 소송에서 많은 분쟁이 예상된다. 본문에서는 이상에서 서술한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현행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비례책임제도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키워드
- 제목
- 회계감사인의 비례책임제도의 쟁점과 바람직한 운용방안 - 개정 외감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Proportionate Liability under the Korean Act on the External Audit of Stock Corporation
- 저자
- 최문희
- 발행일
- 2014-10
- 유형
- Y
- 저널명
- 저스티스
- 권
- 144
- 페이지
- 240 ~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