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의무에 관한 고찰-유럽연합지침 및 독일법의 규율 내용을 중심으로-

Software update obligations - focusing on the EU Directives and German Civil Code -

초록

오늘날 디지털제품 또는 디지털 요소를 가진 물품의 매매에서 매도인은 물건의 인도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물건의 ‘업데이트(Aktualisierungen)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스마트폰 사건이 주목된다. 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① 매도인의 스마트폰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의무 인정 가부, ② 업데이트 제공 시에 업데이트에 관한 정보제공의무의 인정 가부, ③ 매도인의 업데이트 의무(업데이트 제공의무와 업데이트 정보제공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가부. 그런데 이에 관하여 우리 법제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유럽연합지침(디지털지침, 물품매매지침, 제조물책임지침)과 독일 개정 민법(제327조부터 제327u조, 제474조부터 제479조)은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의무에 관한 규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디지털지침과 물품매매지침은 ‘사업자·매도인’과 ‘소비자’ 간(B2C) 계약에 적용된다. ② 전자는 디지털콘텐츠 또는 디지털서비스에 적용되는 반면, 후자는 디지털 요소를 가진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③ 두 지침에서 사업자·매도인은 ‘업데이트 제공의무’와 ‘업데이트에 관한 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한다. ④ 두 지침은 업데이트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추완, 대금감액, 계약종료를 인정하는 반면,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⑤ 따라서 두 지침에 있어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회원국의 국내법에 맡겨져 있다. ⑥ 독일은 두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민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제품과 디지털 요소를 가진 물품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⑦ 2024. 10. 23. 새롭게 채택된 유럽 제조물책임지침은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에 대한 제조물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2026. 12. 9.까지 국내법화를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요컨대 위와 같은 입법례를 참조하여, 오늘날 해석에 맡겨져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키워드

업데이트 제공의무정보제공의무손해배상유럽연합지침독일 개정 민법Obligation to Update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on UpdatesLiability for DamagesEU DirectiveNew Article of the German Civil Code(BGB)
제목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의무에 관한 고찰-유럽연합지침 및 독일법의 규율 내용을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Software update obligations - focusing on the EU Directives and German Civil Code -
저자
성대규
DOI
10.56006/jcl.2025.25.1.3
발행일
2025-04
유형
Y
저널명
비교법연구
25
1
페이지
99 ~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