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Requisition of Relief on the Unfair Labor Practice

초록

이 글에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려내서 특히 신청권자와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먼저 불이익 취급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이익 취급을 받은 당해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단체교섭 거부의 경우, 조합원 개인의 경우에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그리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는 조합의 간부 외에 일반 근로자들에게까지 구제신청권을 주어야 할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즉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대해 근로자개인에게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자격이 인정되는가가 문제되는 것이다. 참고로 일본 최고재판소는 쿄토지노위(쿄토시 교통국) 사건에서 어용화한 조합의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헤 필요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합원개인의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1, 2심의 판단을 배척하고 지배개입에서 개인의 신청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 근거는 「근로자의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의 보호」이다. 이 판단 취지를 이론적으로 분석하면 부당노동행위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동조합이라는 집단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단체행동권의 보호를 도모함에 있으므로, 근로자(조합원) 개인도 그 구제를 신청할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노동조합의 의사에 따라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권을 방해되어서는 아니된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본 판결취지가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이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단체행동권의 보호에 있다는 것을 근거로 직선적으로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점에는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다.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단순히 근로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다양성과 복합성 --- 근로자 개인의 권리이익과 노동조합의 권리이익이 서로 중첩되는 형태로 제도가 형성되어 있는 점 ---에 입각하여 근로자 개인과 노동조합의 이익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 구체적인 유형이나 사안에 따라 세밀한 판단을 해 나가는 --- 그래서 근로자와 조합의 이익의 교착상황과 함께 조합의 민주적인 절차의 이행상황을 감안해가는 --- 것이 향후 한층 더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키워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지배개입노동위원회일본 최고재판소the Unfair Labor Practicethe Requisition of Relief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employeethe intervention on governanceLabor Relation Commissionthe Supreme Court of Japan
제목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관한 연구
제목 (타언어)
Study on the Requisition of Relief on the Unfair Labor Practice
저자
김희성
발행일
2014-08
유형
Y
저널명
동아법학
64
페이지
63 ~ 86